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직장인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핀테크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앱을 켰다. 해당 앱을 통해 본인인 받고 싶어 하는 대출상품 금리를 은행과 저축은행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좋은 금리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 직장인 B씨는 최근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앱을 통해 여름휴가에서 쓸 달러를 환전했다. B씨가 사는 곳 인근에는 우리은행 지점이 없었지만,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달러를 수령할 수 있었다.
[사진=금융위원회] |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한층 편리해진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책 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스로 유명한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사 전속 주의다. 금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 특례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사간 금리 및 상품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제휴사와의 API 연동 개발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확정금리 비교서비스를 토스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화를 환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은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은행 고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외화를 환전해도 지점이 멀리 있는 경우 이를 수령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 등이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와 요식업 등 서비스업 인프라가 결합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제휴사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인 핀다가 신청한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핀테크 업체 핀셋이 신청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 다이어트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코스콤의 서비스 등도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운영방향과 일정도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건을 제외한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고 이를 다음 달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선 논의 간소화를 통해 일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신청 서비스도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적극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경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