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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칼날에 건설사 긴장..공정위 "추가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6:43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제재에 오너 건설사 예의주시
공정위 "다른 건설사도 조사 중..불법행위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칼날을 겨누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너가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계열사를 지원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이외에도 불법 행위를 한 건설사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GLAD호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고 결정냈다.  이에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들과 당시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APD에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총 1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 가지 유형 중 사업 기회의 제공에 해당하는 첫 사례"라며 "(대림산업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다른 몇 개의 건설사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김승현 기자]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제재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 계열사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각각 30%, 20%에서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주요 건설사인 △KCC건설 29.99% △태영건설 29.95% △GS건설 27.0% △한라홀딩스 23.6% 등이 감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빌딩관리업체 엔씨타스를 청산한 바 있다. 엔씨타스의 지분을 총수 일가가 보유해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방침을 밝혀서다. GS건설은 엔씨타스의 업무를 자이에스앤디로 넘겼다. 자이에스엔디는 GS건설이 지분 85.61%를 보유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보면 건설업계 특성이라기 보다 오너 경영 체제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재벌들의 행태가 문제인 것 같다"며 "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오너 경영 체제의 그룹 건설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호텔산업에 진출하면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총수 일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며 "건설사들이 그룹 차원에서 내부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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