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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4' 천만 돌파②]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어떻게 1000만 영화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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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 향한 갈망·공격적 마케팅으로 새로운 관객 유입
어벤져스의 마지막 이야기…마블 팬 '필람 무비'로 등극
역대급 N차 관람률…2.2%→5%→6.2%로 계속 증가세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 11일째인 4일 오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역대 개봉 영화 중 최단기록이다. 무엇이 이렇게 단시간 많은 관객을 극장가로 불러모았을까. ‘어벤져스:엔드게임’의 흥행 요소를 짚어봤다.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스틸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우리는 히어로가 고프다…한국 정서와 맞닿은 스토리

슈퍼 히어로를 향한 국내 관객의 갈망은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주된 흥행 요소다. 대다수 국내 관객은 비범한 능력의 히어로에 열광한다. 더욱이 마블의 히어로들은 인간적 매력을 갖춰 한국 정서에 부합한다. ‘어벤져스:엔드게임’ 이전에 개봉한 21편의 마블 히어로 영화를 본 국내 관객수도 1억명을 넘어섰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우리는 히어로물에 대한 갈망이 크다. 여전히 불평등한 일이 많다 보니 끊임없이 영웅을 원한다. 특히 40~50대는 젊은 시절부터 ‘600만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등 히어로물을 가까이서 접했던 세대라 애착이 있다. 마블 영화는 또 일종의 패밀리 무비다. 게다가 40~50대들이 가장이 되면서 가족에게 자연스레 전파가 된다”고 분석했다.  

◆포기할 수 없는 한국시장…국내 팬 겨냥한 마케팅 

공급자 측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흥행에 도움이 됐다. 수익에 기여한 바가 남다르니 마블에게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주요 배우들이 개봉 전 한국을 찾는가 하면,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유난히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블 제작진과 출연진의 내한은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이 됐다.

올해도 그랬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아이언맨 역)는 네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 브리 라슨(캡틴 마블 역)과 제레미 레너(호크 아이 역)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마블의 케빈 파이기 대표, 트린 트랜 프로듀서, 안소니-조 루소 감독은 한국 팬들과 직접 만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 영화계 관계자는 “마블 역시 전 세계 마켓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안다. 그렇기에 한국 시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직접 배우들이 내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관객의 호기심과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팬들의 충성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내한 현장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아듀 어벤져스히어로들 총출동

뭣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이유는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어벤져스’ 네 번째 시리즈이자 ‘아이언맨’(2008)부터 21편의 영화로 이어져 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어벤져스’ 사가(페이즈1~3)를 마무리하는 작품이다. 지난 11년간 함께 웃고 웃으며 성장해온 관객들에게는 ‘필람 무비’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마지막인 만큼 긴 세월을 함께한 이번 영화에는 히어로들이 모두 등장한다.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 인물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크리스 헴스워스),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 앤트맨(폴 러드), 호크 아이, 헐크(마크 러팔로), 로켓(브래들리 쿠퍼) 그리고 타노스(조슈 브롤린)지만, 후반부 블랙 팬서(채드윅 모스만),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 스파이더맨(톰 홀랜드), 스타로드(크리스 프랫), 스칼렛 위치(엘리자베스 올슨), 가모라(조 샐다나), 캡틴 마블 등 그간 마블 영화에 나왔던 20여명의 히어로가 총출동해 팬들에 작별을 고한다.

좋은 건 보고 또 본다N차 관람 열풍

팬층이 두터운 만큼 N차 관람객도 유난히 많다. CGV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개봉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재관람률은 6.2%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오른 작품들의 재관람률(1.2%)과 비교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전편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2018)의 같은 기간 재관람률(5.0%)과 비교해도 1.2%p 높다. 

CGV 측은 “긴 러닝타임(181분)에도 불구하고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재관람률은 높게 나타났다. 개봉 당일 재관람률도 2.2%였다. 또 28일까지 재관람률이 5%였는데 1일까지 6.2%로 소폭 상승했다. 보통 1000만 영화의 재관람률은 8% 정도다. 전편의 최종 재관람률도 8.2%였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아직 상영 중인 만큼 종영 시까지 재관람률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어벤져스:엔드게임’의 경우 2D는 물론, IMAX, 4DX, MX, Super Plex G, Super S, Super 4D 등 다양한 포맷에서 상영돼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는 반응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을 세 번 관람했다는 김지혜(31·직장인) 씨는 “볼 때마다 다른 극장이나 다른 관에서 관람해 오히려 더 재밌었다. 볼 때마다 새로웠다”고 말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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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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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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