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수공부집행방해죄로 고발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방해건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에 관해 30일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및 당직자들을 형법 제 144조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조치는 지난 25일과 26일, 피고발인들이 국회 본관 의안과를 점거해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지난 25일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당일이다.
국회사무처는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고발 보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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