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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돋보기] ①선거제 개편, 절차 따져보니...내년 총선 대격변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08:43

1년 남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바뀌는 선거제 개편안 적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25~26일 이틀간 심야시간까지 상임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주말인 27일 다시 재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다시 인간 바리케이트를 펼치면서 결사 저지할 태세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인 만큼,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뒤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만 하면 당장 법안 통과 절차가 시작된다.

당장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 법안 발의된 선거제 개편안…무슨 내용 담겼나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 신언직씨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여야 4당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되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사표(死票)가 많아진다고 판단,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른 법 통과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법안은 발의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만 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정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8명인 정개특위에서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한국당 위원 6명을 제외한 12명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곧바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안건제도의 구체적 절차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27일 기준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오는 10월 23일까지 정개특위는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4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무효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관건은 바뀐 선거제도가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제도상 법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기까지 최장 330일을 잡고는 있지만 법안 통과의 각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부의와 상정의 과정이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법안이 넘어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언제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본회의에 부의되는 2020년 1월 22일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월 총선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후 선거구 획정도 여유롭게 마치고 바뀐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 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한다면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법 통과 과정은 단축될 수 있다. 3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과정 등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게임의 룰'을 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만큼, 추후 한국당을 포함해 선거제도를 추가 협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1야당을 빼고 선거제도를 논의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내년 총선 전에 더 빠르게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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