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국내 첫 보타닉공원 '서울식물원' 5월1일 정식 개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9:2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9:20

공원+식물원 '보타닉공원'… 50만4000㎡ 전체 이용 가능
임시개방 중 250만명 입장… 주제원(온실‧주제정원) 유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10월 임시 개방한 '서울식물원'이 시범 운영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서울식물원을 식물을 매개로 소통, 치유하는 도시 가드닝의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보유 중인 식물 3100여 종을 8000종까지 확보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형 식물원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식물 수집과 기관 교류·연구·증식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할 서울 최초의 보타닉공원 '서울식물원'이 5월1일 정식 개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마곡도시개발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공원이자 식물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년9개월 만에 조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방하게 됐다. 개원행사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열린숲' 진입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부 보완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입장이 제한됐던 온실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체 관(열대․지중해관) 모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공원 내 4개 구역(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중에 그동안 마무리 조성작업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습지원'도 이날부터 개방돼 이제 50만4000㎡ 전 구역 이용 가능하다.

◆임시개방 중 250만명 다녀가… 온실제어시스템 등 보완
시는 국내·외에서 들여온 식물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운영 전반에 대한 시범 가동을 위해 지난해 10월11일 서울식물원을 임시 개방했다. 4월 말까지 총 250만명이 다녀갔다.

서울식물원은 그동안 온실과 야외 주제정원을 중심으로 식물을 추가 식재 및 디자인하는 한편 안정적인 온실 환경 유지를 위해 시설과 시스템을 집중 보완했다.

온실에는 아마존에서 최초 발견된 빅토리아수련, 호주 퀸즐랜드에 자생하는 호주물병나무, 스페인에서 들여온 올리브나무 등 세계 12개 도시 식물 전시 콘셉트에 맞게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식물을 추가 도입했다.
지중해관 바르셀로나(스페인) 구간 수경시설과 로마(이탈리아)의 노단식 정원을 보완했으며, 이스탄불(터키) 구간에는 터키 타일로 모자이크한 분수를 설치하는 등 각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추가했다.

주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볼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여덟 가지 주제로 정원을 꾸몄다. 5월 말이면 '오늘의정원'에 작약이 만개하고, '정원사정원'에서는 빨강·보라색 롤러가 지나간 자리에 다알리아, 페라고늄 등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기획전시 롤링가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솔비나무, 윤노리나무와 돌배나무, 솔송나무, 귀룽나무, 야광나무 등 우리나라 대표 자생수종 위주로 식재했다. '치유의정원'에는 마곡첨단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VR카페가 운영된다. 열기구를 타고 호주 카카두 원시림을 탐험하는 가상현실 체험공간으로 6월 말까지 시범 운영, 주제원을 입장하는 방문객은 별도 체험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람객 입장에 따른 온실 온·습도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했으며 식물 설명판, 동선 체계를 개선하고 식물 보호를 위해 관람로 확장 및 경계석을 심었다.

◆주제원 '유료', 공원 구간은 연중 '무료'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국내 처음 선보이는 공원 속의 식물원 '보타닉공원(Botanic Garden+Park)'이다. 면적은 총 50만4000㎡로 축구장(7140㎡) 70개 크기이며, 이 중 10만6000㎡가 '식물원'에 해당한다.

공간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개원 당일부터 식물원 구간인 '주제원'에 한해 유료로 운영(오전9시30분~오후6시)되며 공원 구간(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연중 무료 이용(24시간)이 가능하다.

시는 주제원(온실, 주제정원)에는 희귀·멸종위기종,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수입종 등 식물이 식재돼 전문 인력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온실 환경 유지(난방, 습도 조절 등)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물원 운영을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유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제원'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일부터는 제로페이 결제도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 시 30% 할인(성인 기준 이용요금 3500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페이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사전 설치가 필요하다.

유료구간인 주제원은 한국 자생식물이 식재된 야외 주제정원과 세계 12개 도시 식물이 전시된 온실이 위치한다. 이 구간은 산림청에 '식물원'으로 등록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 온실(7999㎡)은 직경 100m, 아파트 8층 높이(최고 28m)로 세계 유일의 접시형 온실로 벵갈고무나무, 인도보리수, 폭탄수, 자바자두나무, 바오바브나무 등 우리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은 식물 500여 종이 전시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을 통해 △식물문화 확산 △도시 생물종다양성 연구 선도 △시민참여 공원문화 정착 △성장하는 식물원 등의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