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불공정 거래자들이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분기(2019년 1~3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제재를 내린 주요 부정거래 사례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 사건도 포함됐다.증선위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B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이들은 B사가 C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C사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키며 동사 주가를 급등하게 해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평가차익 58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 유포를 사용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주식 고가매도 사건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갑(甲)회사 전(前)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주배정 전환사채의 청약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 및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동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주주들로 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토록 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갑회사 전 대표이사는 동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권을 행사해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재무담당 이사와 공모하여 동사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도 적발했다. 증선위이 따르면 이들은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前)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적발된 부당이득 규모는 4억9100만원 상당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