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주민등록된 외국인도 적용
[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29일부터 세종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이 시행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민안심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은 또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자료=세종시] |
세부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다양한 시민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