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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장기화에 속타는 진에어…국토부 "아직 부족하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5:06

국토부, 중국 운수권 배분에 진에어 제외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방안 이행 완료"
국토부 "소명 안돼…공신력 있는 자료 필요"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진에어가 속을 태우고 있다. 올해 신규로 운수권을 배분한 몽골, 싱가포르 노선에 이어 중국 노선도 놓치게 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지난해 8월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하지 못했다. 운수권 배분을 신청했지만 이후 국토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지 못하며 평가에서 배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 노선 신규 운수권 배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진에어를 제외한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중국 노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지난달 진행된 한·중 항공회담 결과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가량 늘리기로 했다. 수요가 높은 베이징, 상하이 노선 등이 포함됨에 따라 황금노선 확보에 대한 LCC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신규 운수권 배분에서 잇따라 배제되면서 진에어는 향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LCC들은 항공기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진에어는 당초 제출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은 모두 이행했으며, 국토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 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진에어는 지난 3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 등 사내이사 2명이 사임하면서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앞서 이행한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에 이어 이사회 구성 변경을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모두 마쳤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은 모두 실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진에어 노동조합 등 구성원들도 국토부의 제재 해제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제재 해제와 중국 운수권 배분 참여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24일에는 직원들이 6000여명의 탄원서를 모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시행이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경영 정상화가 충분히 이행되고 소명이 된다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방안 내용들을 시행했을 뿐 아직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됐다고 소명하지 못한 단계"라며 "직원이나 외부 기관 등을 통한 공신력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와 관련해 절차,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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