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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첫 재판’ 김경수 지사 “보석,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5:29

김경수, 25일 보석석방 후 첫 재판 출석…“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특혜 보석’ 질문에는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7일 보석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혜 보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1심 판결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됐다 지난 17일 보석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5. adelante@newspim.com

앞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17일 허가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건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2억원 △창원 소재 주거지 제한 △‘드루킹 사건’ 피고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자 접견 금지 △도망 및 증거인멸 금지 △3일 이상 주거지 벗어날 시 법원에 사전 신고 등이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도정에 공백을 초래해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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