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담에, 증선위 의결 보류까지 겹쳐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KB증권이 직원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숙원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KB증권] |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KB증권에는 경징계 수준인 ‘기관주의’제재가, 해당 직원은 면직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으며.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내부통제 미비로 각각 '주의', '견책' 제재가 내려졌다.
해당안건은 지난해 7월 KB증권이 자사 횡령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면서 알려졌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던 3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KB증권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징계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차례 철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KB증권 지난 2017년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신규사업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보류 결정 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행어음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입장이 신중해졌다”며 “더군다나 KB금융지주가 채용비리 건으로 노조와 잡음까지 겪고 있어 금융당국이 다방면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