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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②경찰·병원 사실상 방치…사각지대 놓인 정신질환 범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6

경찰·의료기관 정신질환 대응나서지만 "현장 대응 어려워"
비전문적 경찰, 정신장애 판단에 '한계'...인권침해 우려도
응급개입팀 전국 5개 지역 설치 운영..."넓은 지역 대응해야"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더라도 환자 동의 없이 치료 불가능
외래진료명령제, 절차·비용 문제로 현장 활용 '미흡'
전문가 "경찰·정신건강 전문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재범율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④"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노해철 이학준 기자 =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범죄가 빈발해도 사회는 무력하다. 어떻게 보면 현행법은 경찰 등 치안담당 기관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기보다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수밖에 없게 한다. 인권침해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 다수의 불안을 증폭시켜 사회 불안을 가중시킨다. 오히려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크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예방과 사후 관리 등 꾸준한 관심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국가·의료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초기 부실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을 수사해야 합니다." "출동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체포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야 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현행 관리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범죄인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다. 형사사법기관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신건강센터에 전문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선 의사 동의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3일(72시간) 동안 응급입원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1차적인 대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직접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라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자해·타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기관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문제는 인권 침해 위험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활용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찰관은 "지난해 정신질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스스로 변론을 준비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인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도 "경찰이나 센터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더라도 의사가 다르게 판단하면 귀가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입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턱없이 부족한 응급의료지원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응급개입팀'을 마련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자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은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지역에서만 응급개입팀이 운영 중이다.

서울 광역정신센터 관계자는 "서울 응급개입팀은 구로구에서 출동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출동 요청을 받으면 급박하게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신센터 전문가 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역 정신센터는 야간에도 운영하지만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전화만 가능할 뿐, 경찰 요청에도 전문가의 현장 출동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시군구 정신센터는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

정신질환자 중 자해·타해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도 어렵다.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동의없이 입원 치료나 외래 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해 실행된 '외래치료지원제'도 절차가 복잡하고 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치료명령제 실행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13건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자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반면, 보호자는 치료비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래치료명령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지난 23일에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지자체 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외래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대표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위기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기관별로 대응이 이뤄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옅은 사회인데, 경찰에게 체크리스트를 줘서 1차적인 대응을 맡기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만은 경찰에 대해 정신장애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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