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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②경찰·병원 사실상 방치…사각지대 놓인 정신질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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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료기관 정신질환 대응나서지만 "현장 대응 어려워"
비전문적 경찰, 정신장애 판단에 '한계'...인권침해 우려도
응급개입팀 전국 5개 지역 설치 운영..."넓은 지역 대응해야"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더라도 환자 동의 없이 치료 불가능
외래진료명령제, 절차·비용 문제로 현장 활용 '미흡'
전문가 "경찰·정신건강 전문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재범율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④"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노해철 이학준 기자 =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범죄가 빈발해도 사회는 무력하다. 어떻게 보면 현행법은 경찰 등 치안담당 기관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기보다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수밖에 없게 한다. 인권침해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 다수의 불안을 증폭시켜 사회 불안을 가중시킨다. 오히려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크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예방과 사후 관리 등 꾸준한 관심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국가·의료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초기 부실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을 수사해야 합니다." "출동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체포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야 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현행 관리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범죄인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다. 형사사법기관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신건강센터에 전문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선 의사 동의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3일(72시간) 동안 응급입원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1차적인 대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직접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라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자해·타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기관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문제는 인권 침해 위험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활용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찰관은 "지난해 정신질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스스로 변론을 준비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인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도 "경찰이나 센터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더라도 의사가 다르게 판단하면 귀가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입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턱없이 부족한 응급의료지원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응급개입팀'을 마련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자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은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지역에서만 응급개입팀이 운영 중이다.

서울 광역정신센터 관계자는 "서울 응급개입팀은 구로구에서 출동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출동 요청을 받으면 급박하게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신센터 전문가 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역 정신센터는 야간에도 운영하지만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전화만 가능할 뿐, 경찰 요청에도 전문가의 현장 출동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시군구 정신센터는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

정신질환자 중 자해·타해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도 어렵다.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동의없이 입원 치료나 외래 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해 실행된 '외래치료지원제'도 절차가 복잡하고 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치료명령제 실행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13건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자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반면, 보호자는 치료비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래치료명령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지난 23일에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지자체 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외래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대표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위기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기관별로 대응이 이뤄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옅은 사회인데, 경찰에게 체크리스트를 줘서 1차적인 대응을 맡기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만은 경찰에 대해 정신장애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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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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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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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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