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심서 인정했던 '日식품 안전기준 충족' 기술도 상급위서 지워
전문가들 "애당초 1심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정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등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일본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기술은 없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WTO가 "일본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한국에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리있는 설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소관인 싱크탱크에서도 이같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문제로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일부 대상에서 전면으로 확대했다. 일본 측은 WTO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WTO상급위원회는 지난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실상 일본의 패소였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패소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1심의 사실 인정은 유지됐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1심 보고서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기재가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되레 1심에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인정했지만, 상급위원회에서는 이를 취소했다.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을 붙였던 것에 대해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1심에서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설명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주오가쿠인(中央学院)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대학 교수는 "애당초 1심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소했지, 안전성 자체의 인정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와시 쓰요시(川瀬剛志) 조치(上智)대 교수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설명에 대해 "분명히 판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소속 연구원인 가와세 교수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17일 야마카미 싱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자민당 회합에서 "한국이 정한 '안전성 수치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정부 공식 견해를 일부 수정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판결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은 유지됐다.
가와세 교수는 "WTO판결은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실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마주해 23개국·지역에 남아있는 수입제한 조치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