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확보 우선 VS 개인의 재산권 침해
시민 의견수렴 후 정책 집행 과정 반영 예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오는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사진=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돼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돼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해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는 있지만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이번 안건에 대해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된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이번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