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金弘一) 전 의원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2002년 7월 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고 김홍일 전 의원 모습[뉴스핌 DB] |
김 전 의원은 1948년 목포 출생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 대선 당시 경희대 정외과 대학원생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청년 조직을 만들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의 선거를 도왔다.
1980년 5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김 의원은 보안사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으며 3년형을 받고 1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절었다.
1996년에 제15대 총선에서 권노갑으로부터 지역구를 승계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어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7대 때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 내에서 "김대중 후보가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김홍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반대했다.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과거 고문의 후유증으로 최근까지 파킨슨씨병을 앓았다. 슬하에 3녀를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