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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 묶인 현장밀착 규제혁신…협동조합 인허가 개선도 1년 묵혀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5:24

지연 과제 넷 중 하나는 국회에 법 계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협동조합 인허가 간주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협동조합 인허가 여부를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일정 처리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 행정처리 지연 등 현장에서 규제로 느끼는 과제를 발 빠르게 처리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약 1년이 지났지만 기재부는 협동조합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국회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출한 관련 관련 법 개정안은 1년 2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현장밀착형 규제완화 지연 과제 4개 중 1개는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는 총 166건이다. 정부는 166개 과제 중 88건을 완료했고 38건은 일정대로 추진 중이다. 재검토에 들어간 과제 4건(보류)을 뺀 나마저 36건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과제다.

지연 과제 36건 중 8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주지 않아서 차질을 빚는 과제다. 스마트 물류창고가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신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 물류창고는 기존 창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서 물류 출·입고 현황 및 재고, 습도 등 창고 내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물류시설법을 개정해서 스마트 물류창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현재 발의된 상태로 국토위에서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되면 스마트 물류창고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 규제 개선(농지법 개정)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요건 완화(수상레저안정법 개정) △지방 소도읍 지역에 시설물 건축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준 변경(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개정) △신재생 에너지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도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는 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내용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관련 법 개정안들은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여야가 우선 처리 법안 목록으로 올리면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여야는 우선 처리 법안 목록 조율은 고사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은) 법 개정 즉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각 부처마다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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