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가맹금 예치의무·정보 미제공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아 챙긴 하남F&B(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전 정보공개서 제공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0곳이 넘는 가맹희망자들과 계약하면서 사전 제공토록 한 ‘가맹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F&B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잠정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하남F&B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직접 챙겼다.
현행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한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깜깜이 정보제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한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하남F&B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하남돼지집 사이트 캡쳐]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불완전한 정보제공도 각각 142건, 192건 규모였다.
뿐만 아니다.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제공)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총 222건(중복 제외)을 위반했다.
하남F&B는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주지 않았다. 현행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2017년 10월 19일부터는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의무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며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F&B 매장은 2017년 기준 가맹점 195곳, 직영점수 9곳으로 총 204곳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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