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이 내야 할 위약금을 감면해주거나 명절 기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되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공정위는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상생협력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편의점 자율규약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차액가맹금 정보제공 고시 및 점주 경영 여건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내용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가맹점 개점 전에 상권 분석 정보 제공(2점), 명절 및 점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 허용(2점), 가맹점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경 및 면제(1점)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배점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아울러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는 차액 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평가 항목도 개선한다. 작년대비 구입 강제 품목을 줄였으면 2점을 부여한다. 매출액과 비례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면 3점을 준다.
그밖에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를 받으면 4점을 주고 가맹본부 안에 옴부즈만을 설치해도 2점을 준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점포 계약을 하면 3점을 준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 평가 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협약우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기재할 수 있게 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GS25와 CU를 포함해 총 17개사로 주요 가맹 분야 4만9000개 점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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