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남부종합스포트타운 조성지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지 등 2곳은 해제된다.
대전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4개 지구 1.9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토지보상 및 개발 사업이 취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지구 등 2개 지구 0.55㎢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사진=대전시] |
재지정된 곳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평촌 일반산업단지 4곳이며, 해제하는 곳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지) 2곳이다.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현재 사업지구별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다.
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지역들에 대해 “각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해 관련법(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현황 [자료=대전시] |
이와 함께 사업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사업계획이 취소된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지구는 오는 15일 이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