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학생·학부모 엇갈린 반응 “다행” vs “특혜”
헌법소원 자사고 측 “조만간 입장 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년여 만에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소 안도했지만, 또 다른 쪽에선 불만을 나타내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제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자사고는 기존대로 일반고와 같은 12월 ‘후기’에 입시를 치른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사고 입시를 준비한다는 중학교 2학년 김모군은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 고민했지만, 그래도 자사고 입시와 고등학교 선행 학습을 준비해왔는데 다행”이라며 “자사고에 불합격했다가 미달된 일반고 가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0대 학부모 김모씨는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가 하향평준화나 다름 없다고 생각했다”며 “혹시나 합헌 판결이 나올까봐 걱정했다”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학부모 이모씨는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자사고가 뽑아가는 건 좀 그렇다”며 “일반고와 자사고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니, 우수한 학생들을 골고루 받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 측은 말을 아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학교법인의 관계자는 “다 같은 학교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재 양성은 도외시하고 잘되는 사람을 질시하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따져볼 날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법인들과 소통해 본 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교법인 관계자 또한 “우리 학교의 경우 곧 현장 평가가 잡혀있는데 평가까지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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