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의 신모(61)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고, 아버지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신씨 부부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현재 신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중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