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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낙태 논쟁…타임지 "韓여성은 2등 시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0:29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0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미국 주간지 타임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낙태 논쟁과 여성 인권 침해 실태를 보도했다. 매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여성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8 [사진=뉴스핌 DB]

한국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특정 질병이나 유전병, 임산부의 건강 위험성 등 예외 조건이 있지만 이 역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 한국의 낙태 유죄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이들을 사회적 약자, 즉 "2등 시민"으로 만든다고 매체는 꼬집었다.

타임지는 현재 한국 여성들은 반기를 들고 있다며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낙태죄 폐지 시위가 "깊숙이 뿌리 박은 성 불평등과의 싸움의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배재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낙태 수술을 받는 우리나라 여성은 약 50만명. 정부가 내놓은 2017년 낙태 수술 건수는 약 5만건이다. 수술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안전한 시설로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은 수술한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 집도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타임지는 낙태 수술을 받은 지영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지영'은 가명으로, 매체는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가 가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영 씨는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병원이 비위생적이었다며 "내 차례 직전에 다른 여성이 수술을 받아 수술 의자는 피로 범벅이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이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이어 "수술 후 출혈이 매우 심해 나는 죽어도 다시 가기 싫은 그 끔찍한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나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고 출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임지는 통계와 연구자료를 볼 때 낙태 형법과 관계없이 낙태는 지속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정신적 건강 선택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떠한 여성도 겪으면 안되는 일이며,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

◆ 유럽은 허용·미국은 임신중절 금지 법안 확산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다. 서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법으로 지정한 임신 주기 이전에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가 합법이다. 정통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 합법화를 결정했고,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임신중절수술 홍보를 금지한 임신중절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전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금지법으로 여성들이 수술 의사와 상담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낙태 금지 법안 상정이 추세다. 오하이오주(州) 의회 의원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후 임신중절을 금지시하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에서는 임신중절수술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인정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주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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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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