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미국 주간지 타임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낙태 논쟁과 여성 인권 침해 실태를 보도했다. 매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여성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8 [사진=뉴스핌 DB] |
한국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특정 질병이나 유전병, 임산부의 건강 위험성 등 예외 조건이 있지만 이 역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 한국의 낙태 유죄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이들을 사회적 약자, 즉 "2등 시민"으로 만든다고 매체는 꼬집었다.
타임지는 현재 한국 여성들은 반기를 들고 있다며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낙태죄 폐지 시위가 "깊숙이 뿌리 박은 성 불평등과의 싸움의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배재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낙태 수술을 받는 우리나라 여성은 약 50만명. 정부가 내놓은 2017년 낙태 수술 건수는 약 5만건이다. 수술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안전한 시설로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은 수술한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 집도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타임지는 낙태 수술을 받은 지영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지영'은 가명으로, 매체는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가 가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영 씨는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병원이 비위생적이었다며 "내 차례 직전에 다른 여성이 수술을 받아 수술 의자는 피로 범벅이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이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이어 "수술 후 출혈이 매우 심해 나는 죽어도 다시 가기 싫은 그 끔찍한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나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고 출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임지는 통계와 연구자료를 볼 때 낙태 형법과 관계없이 낙태는 지속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정신적 건강 선택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떠한 여성도 겪으면 안되는 일이며,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
◆ 유럽은 허용·미국은 임신중절 금지 법안 확산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다. 서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법으로 지정한 임신 주기 이전에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가 합법이다. 정통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 합법화를 결정했고,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임신중절수술 홍보를 금지한 임신중절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전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금지법으로 여성들이 수술 의사와 상담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낙태 금지 법안 상정이 추세다. 오하이오주(州) 의회 의원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후 임신중절을 금지시하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에서는 임신중절수술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인정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주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