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술창업의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제4조)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제6조 및 제7조)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제9조) △창업주간 지정․운영(제10조)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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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의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자금지원 연계·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기술창업자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면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가 하면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술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