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5G 출시 후 유통점 불법보조금 대거 지급"
"불법보조금 지급 긴급중지명령·이통사 등 조사 촉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소비자주권)가 5G 스마트폰 불법보조금이 대거 살포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5G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 출시 이후 판매점과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을 요청하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 |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가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요금제로 이동하면 출고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를 48만원에 판매한다고 제안했다”며 “인근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상점이 제시한 지원 가능 액수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000원으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약 43만원이 불법보조금”이라며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은 6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려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을 제재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또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단통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