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800원→3300원…거리요금 143m→133m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중형 택시요금이 11일부터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올랐다.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계외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 |
도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적용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했으며, 4월 11일 이후부터 시군에 적용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시군별로 택시요금인상 시행일은 다소 차이가 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산의 경우 11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밀양시는 12일 오전 4시, 거제시는 12일 0시부터 인상된다.
도내 군 지역의 경우, 현재 인상시기에 대해 택시업계와 의견조율 중으로 빠르면,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일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신고수리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수리 권한도 개별 시군에 있기 때문이다.
군 지역의 경우 복합할증 요금에 대한 문제로 현재 시기를 조정 중에 있으며, 시군별 택시요금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진 점을 감안, 요금인상 시행으로 인해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소지를 줄이고자 한 달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내부에 요금인상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교체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도 및 시군 합동으로 도내 미터기 수리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리검정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등의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검정장소를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당요금 수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차량 내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토록 했다. 도내 택시이용수요가 많은 KTX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시행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택시업계도 택시가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승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