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 대상…농촌동지역 순회접종
[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 로고 [사진=고양시] |
고양지역 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39개 동별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 참조)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촌동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맞춤형 순회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농촌동 순회접종사업 일정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홍보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