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비용 높은 이유 해고수당”..OECD 중 해고수당 1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해고제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해고비용이 두 번째로 많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Doing Business 2019’를 이용해 OECD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및 해고규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한다. 이는 터키의 29.8주치 임금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1인당 GDP 3만달러(한화 약 3400만원)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은 모두 한국보다 해고비용이 적었다. 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비용이 없고 △독일 21.6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 수준이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측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적 해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한국의 해고 전 예고비용(평균 4.3주치 임금)은 OECD 36개국 중 22위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해고수당(평균 23.1주)은 OECD 중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다.
한국은 특히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30-50클럽 국가와 해고수당 격차가 커졌다. 근속연수가 1년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국은 4.3주, 독일은 2.2주의 해고수당이 발생해 2.1주치만큼 차이가 난다. 반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는 해고수당 주수 차이가 21.6주로 근속년수에 비례해 격차가 커졌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대응과 핵심사업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경기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실장은 “한국은 해고비용이 27.4주치 임금인 반면 OECD평균은 14.2주로 한국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 해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