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교육청 등 정부 부처까지 조준..판도라 상자 열리나
인권위 "체육계 전반에 인권침해 발생 개연성 높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육계 전반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 시켰다. [사진= 정일구 기자] |
인권위는 앞서 한달 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든 체육 단체와 정부부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및 각급학교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17곳) △시·군·구체육회(228곳)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74곳) △소속 종목단체(110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17곳) △시·군·구장애인체육회(81곳)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31곳) 소속 종목단체(399곳) △체육단체 관련 각종 연맹(실업, 초·중·고·대학 연맹) 등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는 물론,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까지 점검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