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을회관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꺼내 먹고 주민들을 폭행한 A(53)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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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40분께 사천시 한 노상에서 마을회관의 술을 꺼내 먹는 것을 따지는 B(72)씨를 양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트랙터를 집 마당에 세워두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A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17일까지 마을 주민 상대로 상습 폭행하고 16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검거했다. 또 담당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