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청구…심문기일은 ‘아직’
1심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지난 2일 보석청구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아직 보석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부당인사발령 지시 혐의를 비롯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추행 의혹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서 검사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서 검사와 일하던 동료들이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의외고 너무 의문”이라며 “판결이 선고됐으니 항소심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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