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면직취소 청구 소송 각각 1심 승소
법무부 “안태근, 형사 재판 확정되지 않은 점‧성추행 등 고려”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확정…그외 면직처분 유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무부가 후배 검사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이유로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점과 아직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주된 이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법무부 감찰국 간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지급하고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 등은 모두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6일과 13일 각각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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