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미관지구 330개소 총 18.59㎢가 지구지정에서 해제됐다. 미관지구 해제지역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은 경관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서울시 전역의 미관지구 330개소를 일괄 폐지했다. 다만 폐지되는 미관지구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관 유지보호 및 형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와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를 신설했다. 경관지구로 신설되지 않은 옛 미관지구는 다른 도시관리수단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 현황도(기정/변경) [자료=서울시] |
미관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지구내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한다. 특성에 따른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경관지구란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난 2000년 7월 풍치지구에서 지금의 경관지구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올초 지정목적이 사실상 같은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미관지구 일괄 폐지와 경관지구 신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토지이용 간소화를 비롯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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