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내용 관심, 추후 발행어음 인가도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형락 전선형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주의로 결정되면서 영업정지 등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이는 금감원의 기존 제재안인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안보다는 낮아진 수위로, 발행어음 관련 첫 사례임을 감안해 감경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안보다는 제재 수위가 내려가면서 한투증권 측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공식적 통보를 받지 못한데다, 징계를 받는 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 입장표명은 내지 않고 있다. 한투증권 측은 "자세한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관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컸다. 금투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원안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발행어음 시장의 위축을 예상하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회사 IB 임원은 "이날 제재심 결론은 정책당국에서 발행어음 허용 취지에 따라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해석을 내리린 것"이라며 "발행어음이 기업대출 활성화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징계와 별도로 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앞으로 발행어음 사업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허가 취지에 맞게 규정화된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가이드라인 사안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새로운 시장인 발행어음이 자본시장법에 지배를 받다보니 세부적인 사안이 필요하긴하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할 때 구조화된 편입자산 검토 방안과 함께 발행어음을 활용해 투자할 수 없는 개별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투업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 되면 추후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인가가 연이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인가됐다.
가장 발행어음 인가가 임박한 곳은 KB증권이다. 금감원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금융위와 증선위 심의 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안건 부의는 금융위에서 결정해 아직 구체적 일정까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발행어음 사업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신임 대표가 연내 초대형 IB로 도약할 수 있도록 증자를 포함,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약 3조4000억이다.
지난달 26일 취임 기자간담회서 김 대표는 "초대형 IB가 되면 시장에 자본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발행어음 등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관리 부문을 키워나갈 수 있어 도약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증자에 대해 지주에서도 구체적 시기와 규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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