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와 부풀려 계약후 차액 되돌려받는 등 수법 발각
허위 교직원 등재, 학교옥상에 태양광 설치후 수익금 편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시내 A학교법인의 2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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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A학교법인의 설립자가 갑질을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25~28일 및 3월2~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A학교법인 및 임직원, 거래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를 의사정족수 미달됨에도 허위회의록을 작성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관할청에 승인 요청 또는 허위 공시했다.
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회계 각종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고 이를 설립자 일가의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20억5000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냈다.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사용했는가 하면 인척 등을 허위교직원으로 등재 후 인건비를 편취했다.
여기에다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학교옥상을 이사장과 학교가 20년 장기 임대계약(임대료 연 240만원)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연간 3000여만원)을 4년간 1억2000만원 가량 편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관련자를 즉시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추가 감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가담·방조가 확인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및 징계를 요구하고 부정사용 금액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