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요 특성 무시한 임대주택공급 계획 '비판'
서울시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 구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다른 임대주택을 알아봤지요. 그런데 우리 네 가족이 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25평짜리(전용면적 59㎡) 임대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임대라 다 집이 작은건가 했더니 오히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25평 아파트가 잔뜩 있더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주택 수요와 대치된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3~4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장년층 도시근로자는 전용 49㎡이하 소형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중형주택에 해당하는 전용 59㎡ 주택형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소형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장년층 서민 무주택자는 대부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인가족 무주택자는 공공 임대주택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법령에서 입주자 자격이 확정돼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 1~2인 가족을 입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규모를 지나치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주거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선언했지만 정작 거꾸로 된 주택공급 정책이란 이야기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2013년 도입된 행복주택의 개념은 청년층, 대학생, 신혼부부를 포함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었는데 최근 서울시가 전용 59㎡아파트를 행복주택에 포함한 상황"이라며 "주거복지의 우선 순위를 볼 때 4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중장년층 무주택 가구가 앞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서민층 희망주택'인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모두 대학생,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아닌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방2개 화장실 1개 규모의 소형주택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SH도시주택공사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총 9058가구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될 행복주택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3075가구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80% 이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1704가구, 중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436가구 그리고 재개발구역내 세입자가 입주대상인 재개발임대주택이 2187가구다.
세부 공급계획이 확정된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1743가구, 국민임대는 1704가구, 장기전세(시프트) 436가구다. 이 가운데 중형주택에 해당하는 전용 59㎡ 규모 주택은 모두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에 집중돼 있다.
공급계획이 확정된 행복주택 1743가구 중 전용 59㎡ 주택은 661가구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 특히 행복주택 공급량의 최대 80%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도 만 6세를 넘어선 안된다. 이에 따라 주로 30대 초중반인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59㎡규모를 아예 공급할 계획이 없다. 공급계획 확정 물량 1704가구 가운데 가장 큰 주택은 전용 49㎡로 614가구 공급된다. 이에 따라 정작 큰 집이 필요한 중장년층 4인 이상 무주택 가구는 작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자료=서울SH공사] |
더욱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소득기준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임대에 신청하려면 전용 49㎡ 이하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도 전용 59㎡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용 59㎡ 국민임대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 즉 신혼부부는 3인 기준 540만원(2019년 기준) 이하 월 소득자면 전용 59㎡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중장년 4인 가족 무주택 가구는 월 소득이 308만원이 넘지 않아야 전용 49㎡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행복주택 공급 규모는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도 전면 배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LH가 공급할 행복주택 가운데 전용 59㎡ 규모 중형주택은 없다. 26~49㎡ 규모의 소형주택만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LH 역시 전용 59㎡규모 중형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도 지금까지 공급한 행복주택 가운데 전용 59㎡ 중형주택은 없다. 올해부터 대거 59㎡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 것이다.
공급지역에서도 행복주택은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서울시내 재개발 새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행복주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입지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국민임대는 강동구 강일지구와 같은 SH공사가 짓는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에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중형주택이 몰린 이유는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때 기부채납된 임대주택을 모두 행복주택으로 돌려놨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계획이 확정된 전용 59㎡ 서울시 행복주택 661가구는 모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급된다.
즉 서울시가 다가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해야할 주택을 모두 청년·신혼부부 공급대상인 행복주택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만 내놨다.
서울시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SH공사]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중장년층 무주택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전용 59㎡ 규모 국민임대주택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용 59㎡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중장년층 다가족 가구에 적합한 임대주택으로 꼽힌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는 59㎡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편성하면 되는데도 이를 행복주택으로 바꾼 서울시의 속셈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댓글에서 "이제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보다 10년 넘게 무주택자로 살아온 중년 가족에게 25평짜리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주택수요 특성을 무시한 채 수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진수 교수는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계획과 생애주기별 주택공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생애주기에 맞춘 임대주택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나친 청년층 올인 주택공급계획은 '주거복지 표풀리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입주자격이 그렇게 설정이 돼있는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며 "중장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되면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