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1:01

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가구 공급..최장 20년 거주
39세 이하 청년 위한 임대주택도 510가구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790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39세로 확대하고 한무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주변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여야 한다.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의 85~90%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에 570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