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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에 2000만원 징계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37

프로축구연맹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한 상황"

[서울=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 =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 내 유세와 관련해 경남FC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 관계자는 “정관 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다. 이는 K리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 상벌위는 정관 및 상벌 규정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 내 유세와 관련해 경남FC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사진=자유 한국당 홈페이지>

축구장 내 선거 유세로 인한 징계는 처음이다.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와 직원 등도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밖이 아닌 경기장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장내 유세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는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라는 항목으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언,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경기장 난입을 제지한 것을 확인했다. 적극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다른 정당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구단이 제지해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고조된 선거 열기,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예방하지 못한 점, 능동적으로 제지하니 못한 점을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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