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한 고객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4:05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한 고객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