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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시 보고서 없이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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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 소재 자사고와 시교육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인 5일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땐 보고서 없이 현장 평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장학관 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3월 2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된다는 말도 있다.

▲(박건호)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전국 시·도 평가위원들이 평가 지표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가위원들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5일이 제출 기한이다. 제출 안 하면 보고서 없이 진행하나. 또 제출을 안하면 언제 행정명령 내려지나. 구체적인 일정을 말해 달라.

▲(박) 일주일 연기에 대해서 일부는 너무 서울시교육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우리가 자사고를 정말로 터부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거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다. 5일까지 제출을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할 수 없다. 1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맨투맨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2시에도 교감회의를 소집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할 계획이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박)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릴거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일단은)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있다. 평가는 교육감이 하도록 돼있고 자사고는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하지 않았을 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하나의 단계다. 보고서를 안 냈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

-“자사고 평가 집단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정원 정원 감축 등을 하겠다는건가.

▲(박)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문도 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유동적이니까 기다려본다는 말이다.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에 대해 언제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해해 달라.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월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거냐.

▲(박) 지난 달 29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5일로 연장해준 게 아니다. 제출 촉구다. 행정 행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거다. 절대로 연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 촉구다.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을 학교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끝까지 거부할 땐 평가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0점 처리되진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달라.

▲(박) 서류 가지고 심사할 순 없다. 그렇지만 현장 가선 확인할 수 있는거다. 학교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거다.

-보고서 안 낼 경우 자사고로서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건가.

▲(이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 끝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문을 걸어 잠굴 경우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등에 올려진 정보를 기초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조치가 된다.

-보고서 제출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하지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

▲(박) 법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다. 입학 부정, 회계 부정, 교육 과정 운영 부정, 학교 신청,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평가는 진행하겠다는거다.

-현장평가에서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면 지정이 취소 되나.

▲(박) 거부하면 거부하는대로 진행한다. 시정 명령이나 제출 촉구와는 별개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점수 못 받는다.

-보고서 미제출과 현장 평가 거부했다는 걸로 지정 취소 안 한다는 뜻인가.

▲(이종탁) 그렇다.

-자사고 측에선 갑작스럽게 기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소통이 있었나.

▲(이창우) 11월 24일 교육부 공통 표준안 공문을 받았다. 12월 27일 학교에 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이후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는 없었다. 다만 1월 말 2월 초에 일부 평가 지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했다. 미리 평가 지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인건 알겠다. 그런데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에서도 미달되는 사례가 있다.

▲(박) 2014년도까지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 그 학생들은 다 어디갔냐는 말이다. 자사고 선호 학생이 40% 이상이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2만2000명이 넘는다. 그럼 한 학년에만 7000명 이상이다. 올해 자사고 전형 학생은 1600명이다. 이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다. 물론 노력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사회통합전형 재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그런건 아니다. 충원율 20%를 도달한 학교도 있다. 또 애초 자사고 유형이 생겼을 땐 100%를 넘었다. 수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정성평가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창우) 올해 11개 시·도에서 자사고들이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외부 위탁기관에 평가 매뉴얼을 의뢰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5일과 6일 전국 평가위원들이 위탁기관에 모여 1박 2일 평가지표와 평가 매뉴얼에 관한 세부 연수를 진행한다.

-애초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제재나 감점은 없나.

▲(박)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행 평가를 할 때 무단 결석을 해서 평가를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법적 근거는 없나.

▲(박)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한 대로 한거다. 연장이 아니라 제출 촉구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명분 쌓기용 조치로 해석된다.

▲(박)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

-한유총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자사고엔 끌려다니는 것 같다.

▲(박) 우리 기분대로 할 순 없다. 한유총은 기습적으로 학생을 볼모로 삼아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자사고의 경우엔 평가 차원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지는 건 아니다. 너무 다르다고 본다.

-기한 연장이 특혜 아니냐.

▲(박) 특혜라고 할 순 없다. 원활한 평가를 위한 노력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면 좋겠따.

-5일까지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촉구하겠다는건가.

▲(박)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5일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검토 행정 조치는 시정 명령 내린다.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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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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