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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특례시 실현 앞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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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70년 전 인구 7만명의 읍이었던 곳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25만 인구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수원에서 태어나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인상(56·사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실장을 뉴스핌이 27일 만났다. 수원의 발전사를 그대로 눈으로 담아왔던 조 실장인 만큼 수원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에서 태어나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인상(56·사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수원의 발전사를 그대로 눈으로 담아왔던 만큼 수원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2019.3.27

이제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받은 조 실장의 얼굴은 오직 자신의 고향인 수원시 비전을 챙기기 위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듯 잔주름이 엿보였지만 그의 미소는 편안함 그 자체였다.

평소 공직자 선·후배들 사이에서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사고는 물론 폭넓은 안목과 포용력을 겸비했다는 평이 나올 만큼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의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원시의 비전을 물었다.

조 실장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세계적인 도시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며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며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가 됐다.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고향 수원시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례시 도입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특례시는 왜 필요한가.

▲우리 시는 민선 7기 대표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특례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시는 꼭 필요한 사무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다.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다.

지역상생발전에도 이바지할 것다.'수원특례시'의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는 분권의 도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는 자치 도시, 평등과 우애를 지향하는 포용의 도시다.

미래 백년을 바라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나갈 것다.특례시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 보여드릴 것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바로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마중물이자 본보기가 될 것다.

-올해 수원시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분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2019년에는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겠다.

시의 재정과 인력을 4개 구에 자치구 수준으로 이양하고 수원형 주민자치회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 시민의 참여와 협치 강화를 위해 수원시협치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참시민 토론회와 소통박스, 수원만민광장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혀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다.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올 해 여덟 개 시범동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1년까지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시민자치 대표기구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분야는 일자리일 것이다. 일자리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나.

▲지난해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58.1%)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60.0%)보다 0.8%P, 경기도 평균(59.4%)보다 1.4%P 높은 수치다.우리 시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2019년에도 구직자,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질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검증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다.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이어 수원컨벤션센터가 29일 개관하는데 기대효과는.

▲올해는 수원시가 '광역시급'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다.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등법원(검찰청)이 설립되는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는데,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2016년 건립을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 곧 개관할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수원고법·고검 설치,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시 승격 7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떤 기념행사가 열리는지.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70년 전 인구 7만 명의 읍이었던 곳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25만 인구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33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에는 화성행궁 광장과 시내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열고, 100년 전 수원의 3.1만세 운동을 재현하기도 했다.

◆ 조인상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프로필

1962년생인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 2003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매교동장, 매탄2동장, 재활용사업소장, 시 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을 거쳐 2015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후 도서관사업소장, 환경국장, 권선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1992년 모범공무원상(경기도지사)과 1997년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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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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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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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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