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김정모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83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 등 2004년 2월부터 지금까지 42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지만 유씨는 대부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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