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성 기반으로 평가해 선정·계획서 제출
매월 말 셀프 보고서 작성·영수증 첨부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pangbin@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을 오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친구랑’에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교육기본수당 20만원을 일괄적으로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차등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하고 주 2회 출석 기준 70% 이상 출석한 만 9세~1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참여수당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출석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달엔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쪽으로 끌어내고자 성실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선정된 학생들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대략적인 교육참여수당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는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는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는 월 20만원 씩 차등 지급된다.
학생들은 교육참여수당을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중학교 단계 아이들에겐 청소년증 교통카드에,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들에겐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에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다음 달 교육참여수당을 받기 전, 학생들은 매월 ‘셀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증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금인출이 제한되는 등 학생 본인이 악용할 순 없다”며 “아이들을 믿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3월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41명(△초등 4명 △중등 4명 △고등 33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0명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향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와 공청회,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2020년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지급 기한도 올해 말까지”라며 “(1년 기한인 만큼)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 등을 다시 논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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