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례 위반한 ‘묻지마 추경안’ 상정” 지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중구가 조례를 위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전 중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집행부의 의회 무시경향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 중구의회 예산의결위원회는 25일 ‘제2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대전중구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에서 올린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25일 대전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이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김옥향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공보실이 올린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획공보실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심의가 졸속 처리되고 일부 편성안은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8억원의 예산을 심의했는데 회의도 없이 서면으로 가부를 결정했다”며 “예산편성방침서를 보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한 것은 ‘묻지마 심의’”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집행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안에 어린이집 교사 수당 인상안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주지 않는 대전에서는 최초의 수당이다. 의원이 요구하면 다른 구와 협의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냐”고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추경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맞춤패션거리사업’의 경우 조례상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김 부의장을 비롯해 일부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의 ‘묻지마 추경안’이 결국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봤다. 의회를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보지 않고서는 문제의 안건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선 7기 이후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행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를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 중구의회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한 번에 내놓는 경우가 없다. 찔끔찔끔 주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떠보는 것 같다”며 “앞에선 의원님이라고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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