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올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9일까지 40곳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공개모집한다. 선정된 상가 건물주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장기안심상가 [사진=서울시] |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를 비롯한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한다. 점포내부 리뉴얼과 같은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월임대료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 합해 산정하는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지 않는 상가는 1000만~2000만원, 6억1000만원 초과 상가는 2000만~3000만원을 상가 갯수에 따라 지원한다.
모집공고일(3월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하면 된다.
신청한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상생협약불이행과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장기안심상가를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확대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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