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ㆍ연천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동두천 제생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의원실] |
개정안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국회 통과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동두천 제생병원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필요한 건축물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기본계획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시 제생병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아무 대책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개정안 국회통과와 오는 5월 24일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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