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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 환영

기사입력 : 2019년03월23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3월23일 10:17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밝혀..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전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여수․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김 지사는 환영 성명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 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청 ]

이어 “71년 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전남의 여러 고을을 덮친 현대사의 비극은 평화로운 땅, 남도를 한 맺힌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다”며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차원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 빨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 “다시 한 번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들께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바치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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