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진칼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강성부 펀드)의 투자목적 회사 그레이스 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항고를 인용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홀딩스가 6개월의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young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진칼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강성부 펀드)의 투자목적 회사 그레이스 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항고를 인용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홀딩스가 6개월의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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