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20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도시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전속도 5030 현장 컨설팅'을 개최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그 밖의 도로는 시속 30km로 두는 정책을 말한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00년 대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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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20일 안전속도 5030 전문기관 컨설팅을 열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2019.3.20. |
이날 컨설팅에는 정부기관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부산시, 전문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부 범위 및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한속도 하향설정에 따른 주행속도 저감 유도 방안, 정책의 효율적 정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차도 구분 없는 왕복 2차로의 보행자 없는 도로(녹지구간)와 버스노선 운행 등 차량통행 빈번한 도로(산복도로) 등 50km와 30km 경계선에 있는 도로(27개소, 104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주요 논점 구간 중 망양로, 새싹로, 기장대로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3월말~4월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5030 심의 안건을 상정, 면밀한 검토 진행한 다음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부산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3월말~4월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5030 심의 안건을 상정해, 면밀한 검토 진행한 다음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부산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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