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EU “합의안 비준 가능성 높여야 브렉시트 연장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3:23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03:2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영국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가 있어야 브렉시트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이 그럴 가치가 있어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가 영국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을 높일 경우에만 브렉시트를 오는 29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연장이 탈퇴 합의안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가?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연장 막바지에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바르니에 대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EU 회의 전에 연장을 요청한다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27개국 지도자들은 이유와 효용성을 평가할 것이며 EU 지도자들은 영국으로부터 알려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르니에 대표는 분명한 계획 없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과 EU에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바르니에 대표의 발언은 메이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에 앞서 나왔다. 영국 하원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세 번째 표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메이 총리는 승인된 합의안 없이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메이 총리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메이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의 연기를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단 열흘 앞두고 진행 중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