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물류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에 항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작업안전구역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항만 물류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 배 앞·뒤쪽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 작업공간을 만든다. 컨테이너 고정장치 해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작업대 보급도 확대한다. 졸음 운전 방지 장치는 부산항 이외 항만에도 적용한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
액화가스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속도계와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근로자가 출입하면 컨베이어벨트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비도 도입한다.
안전 점검도 강환한다. 해수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항만연수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던 화물고정업체 소속 근로자는 이번에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한다. 재직자 교육 훈련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대책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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